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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나321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4. 피고와 대구 북구 C, 지하층에 있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93,5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계약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9,000,000원은 2016. 9. 5.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잔금 83,500,000원은 2016. 9. 1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운영 비용 및 매출 현황, 건물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피담보채무 액수 등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위 사항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장사가 잘 된다는 피고의 말만 듣고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4)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망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