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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70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여, 41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E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고, F( 여, 14세) 은 D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다.

1. 가. 피고인은 2016. 8. 30. 16:3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D이 피고인과 헤어져도 자녀 E의 양육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을 때리는 피고인에게 아동인 피해자 위 F가 “ 너는 에미도 없냐

”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4cm) 을 들고 와 오른손에 식칼을 잡고 위 아래로 마치 찌를 듯이 흔들면서 피해자들인 위 D 및 F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위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