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2015드합201797 이혼등
갑 ( 1957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1 . 을 ( 1953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2 . 병
주소 부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2017 . 5 . 25 .
2017 . 6 . 29 .
1 .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
2 .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2 . 8 . 부터 2017 . 6 . 2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을 이 각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 제1항 및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 , 454 , 541 , 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병 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을은 1981 . * . *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슬하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을 두었다 .
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09년경 딸의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투었는데 , 그 무렵부터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 그러다가 피고 을이 2012 . 12 . 경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원고가 피고 을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크 게 악화되었다 .
다 . 피고 을은 2014 . 12 . 경부터 피고 병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 2015 . 3 . 경부터는 원고 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 두 차례의 심장수술을 받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 진 원고는 이혼을 거부하였다 .
라 . 원고와 피고 을은 2015 . 8 . 4 . " 2015 . 8 . 10 . 부터 피고 을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 해 피고 을의 요구로 별거한다 .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부산 사하구 소 재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 " 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고 , 다음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
마 . 피고 을은 그 무렵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 병과 동거하고 있다 .
바 . 원고는 2015 . 10 . 21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0 , 000 , 000원 인정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 을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피고 을이 건강이 나빠진 원 고를 돌보지 않은 채 피고 병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다가 동거하기에 이르는 등의 행위 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등을 참작 .
③ 피고 병의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피고 병은 피고 을이 배우자가 있는 사 람임을 알면서도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 그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 액수는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이 사건 부정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 , 000 , 000원으 로 정한다 .
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피고들이 교제하기 전인 2013년 초경부터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 다 .
2 ) 피고들은 , 원고가 작성해 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 또는 사전 동의에 해당하므로 , 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 권 및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고 ,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줌으로써 위자료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 피고 병에 대 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 11 . 11 .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원고가 피고 을과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위 합의서의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 원고가 피고 을의 요구로 별거에 합의한 것일 뿐이므로 , 위 합의서 만으로 원 고와 피고 을 사이에 부정행위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그때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용서 또는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또한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별거에 대 한 대가로 보일 뿐 , 이를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12 . 8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2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
2 ) 피고 을은 혼인 무렵부터 * * 제조업 , * * 용 * * 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 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3 ) 피고 을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5 . 8 . 5 . 부산 사하구 소재 아파트를 원고 에게 증여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6호증 ,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 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5 . 8 . 4 . 무렵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473 , 974 , 506원
나 ) 피고 을의 순재산 : 4 , 252 , 834 , 146원
다 )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 : 4 , 726 , 808 , 652원
[ 인정근거 ] 갑 제13호증 , 을 제1 내지 36 , 41 , 4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국민은 행 ,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 , 감정인 이00 , 박 * * 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및 별지2 ' 불인정 재산명세표 ' 중 각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25 % , 피고 을 75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 혼인 전의 재산상황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 을의 연령 , 직업 및 소득활동 , 특히 피고 을의 재산 중 대부분이 상속받은 재산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 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 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707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4 , 726 , 808 , 652원 × 25 % = 1 , 181 , 702 , 163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707 , 727 , 657원 ( = 1 , 181 , 702 , 163원 - 473 , 974 , 506원 )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707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정현숙
판사 지현경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