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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42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21: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야 너희 깡패야 내가 왜 요금을 내”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하려다가 위 F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야, 이 새끼야 깡패새끼들아, 비켜 요금 못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가던 중인 2013. 9. 15. 22:10경 위 순찰차 내에서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15. 23:4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입으로 위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I의 112 신고처리 업무,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5. 21: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112순찰차(J)에 다가가 임의로 승차하려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과 발로 위 차량을 수회 내려쳐 트렁크 좌측 상단의 차체를 약 15cm가량 긁히게 하고, 위 차량 트렁크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4대악 관련 홍보 삼각 깃발을 손으로 떼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