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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1:15경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의 부산 방향 8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의 부산 방향 8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3차로를 장유 방면에서 서부산요금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