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 등의 소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11. 7. 피고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1. 처분의 경위
가. 재개발사업시행에 대한 인가 1) 피고 성남시장은 2008. 11. 26. 성남시 중원구 C 일원 233,366㎡를 주택재개발사업인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고시하고(성남시 고시 E), 2008. 11. 27.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묻지 않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를 지정고시하였다(성남시 고시 F). 2) 피고 성남시장은 2009. 11. 23.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233,397㎡로 변경고시하고(성남시 고시 G), 2009. 12. 4. 이 사건 사업의 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5. 12. 31.까지, 세대수를 3,868세대 등으로 정하여 그 시행을 인가고시하였다
(성남시 고시 H,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 최초인가’라 한다). 3) 피고 성남시장은 2015. 6. 4.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고(성남시 고시 I), 2015. 10. 23. 그 정비구역을 변경고시한 데 이어서(성남시 고시 J), 2015. 12. 28. 그 기간을 2022. 6.까지로 연장하는 등 사업시행을 변경하여 인가고시하였으며(성남시 고시 K,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 제1차 변경인가’라 한다
), 2016. 2. 5. 다시 위 2015. 6. 4.자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수를 5,087세대로 늘리는 등 사업시행을 변경하여 인가고시하였다(성남시 고시 L,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 제2차 변경인가’라 한다
). 나.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대한 인가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8. 17.부터 2015. 9.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3. 1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