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와 방은 각자 사용하고 주방은 같이 사용하는 구조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0: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택 2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그곳 개수대에서 양치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은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