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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21:15경 제주시 C 정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2회 때린 후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목을 팔로 눌러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좌측 뺨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싸움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