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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20고단799

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21세)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던 중, 2020. 2. 1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조합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피의자 B의 피해부위 사진(피고인 A에 한하여)

1.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폭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