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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5누7349

영업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17, 20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N의 증언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8면 제12행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제10면 ⑤항을 "⑤ 원고들이 E양어장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망 D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으로 2008년도분 48,000,000원을 신고한 이외에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신고를 한 내역이 없고, 원고들이 관상어 및 장어 등을 양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는 점'으로 각 고쳐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