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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4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9:18 경 광주 동구 D 앞 노상에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하는데 피해자 E(37 세, 여)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여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 야, 씨 벌 년 아, 미친년이 죽을 라고” 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차를 약 1.5k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2. 1. 19:24 경 광주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하며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4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피의 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동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가리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②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팔을 피해 자의 차량 안으로 다섯 번 연달아 넣은 다음 잠시 틈을 두고 다시 한 번 넣고 다섯 번째 넣을 때는 피고인의 위팔까지 완전히 넣어 휘젓는 모습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