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7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건물 1층 101호에 있는 ‘E’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 6,00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지불하고, 2011. 8. 15. 잔금 4,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1,500만 원, 같은 해

7. 12. 7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같은 해

8. 12. 760만 원, 같은 달 22. 230만 원, 같은 달 29. 21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8. 31. 고객 피부관리비 잔액 정산비용 1,964만 원을 공제한 후 잔금 336만 원과 15일 정도 양수ㆍ양도 지연에 따른 재료비 및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270만 원 합계 606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피부관리비 정산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잔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 란에 “피고 F은 원고 A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 란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경영하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건물 1층 101호 점포를 피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