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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6고정6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3. 2.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을 2016. 3. 23. 14:00 경 사무실에서 회사 매각사실을 알리며 2016. 3. 31. 자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89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2,028,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경영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예외를 규정한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에 해당하고, ② 위 근로자들에게 고용 승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예외에 해당할 만한 부 득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