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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877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B지역주택조합(이하 ‘B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등 B주택조합은 2003. 4.경 서산시 C 외 지상에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그 이후 B주택조합은 2003. 4. 19.경 D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이었는데 2004. 10. 16.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과 함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당시 상호는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었는데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합병 후, 2004. 5. 6.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다시 2007. 3. 16. 두산건설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건축영업1부 F은 2003. 5.경 B주택조합의 조합장 H과 D의 대표이사 G 등을 만나 B주택조합이 시행하게 될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가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의 투자 등 원고는 G와 F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총 3억 9,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투자금 보장을 위하여 2003. 12. 27. B주택조합의 조합장 H과 G, F이 각 날인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B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004. 6. 29. ‘D과 상관없이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4. 7. 27.에는 ‘D과 상관없이 2005. 2. 28.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5. 1. 7.에는 '2005. 2. 28.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및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각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주택조합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대여금약정 공사도급계약서 제11조(종업원 및 고용원)

2. 피고는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3조(조합원 분담금 등 공동관리)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납입금, 상가 등 분양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