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 출장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 실장 ’에게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B를 성매매 손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 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8. 02:00 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 실장 ’으로부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B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하루 평균 3~4 명의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8. 02:00 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