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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 휴대 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6S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C 명의 부산은행 (BD)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권고 형량 :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양형기준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6 노 2839, 2017 노 137( 병합) 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