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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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제1심 공동피고 C이 이 사건 3, 4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 역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되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 F는 이 사건 3 부동산을 위 C이 의뢰한 가격이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하게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G은 위 C과 먼 친척 관계로 오래 전부터 이 사건 4 부동산을 임차하여 왔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을 마2 내지 19, 을 20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