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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3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2,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 2,000만 원을 실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2. 10. 경 불상지에서 C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의 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연 5.4% 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다.

C에서 대출 받으려면 대출 받으려는 금액의 25%를 보증금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12. 12:29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송금 받고, 2020. 2. 12. 경 불상지에서 H 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12. 15:3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3:00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F 신길동 지점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