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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14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단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