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가명) 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7. 3. 5. 05:15 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02:06 경 대전 동구 D 호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8. 05:15 경 대전 서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