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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408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7. 6. 23: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의 지하 2층 주차장과 지하 3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램프구간을 진행하던 중 노면에 있는 물기로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차장 벽을 충격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에 탑승한 A의 처 E이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24.까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계약의 담보내용에 포함된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의 지하 2층 주차장과 지하 3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램프구간의 노면에 물기가 존재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아파트를 관리하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물기를 제거하거나 지하주차장의 출입통제, 경고문구 부착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