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3: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F, 피해자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을 찾아가 피해자 B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병이 깨질 때까지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 등을 가하고, 이에 119를 부르려던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