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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3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감금하는 행위에 편승하여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 A에게 감금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와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에도 감금죄의 단독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부려 감금한 이상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또는 감금죄와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의 단독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평택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에 피고인 A와 피해자들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들어와 피해자 G이 웃는다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