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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4 2016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도 2016. 4. 13. 23: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 지리에 있는 ‘ 땡 큐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 주리에 있는 인주 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