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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01 2014허8014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제661182호/ 2011. 2. 25./ 2012. 9. 20.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정리함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665012호/ 2010. 7. 19./ 2012. 10. 19./ 2012. 10. 26.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보관함 다) 도면 : [별지 2-1] 2) 비교대상디자인 2(갑5호증, 을1호증) 가) 출처 : 주식회사 한샘의 인터넷 사이트에 2010. 11. 12. 게시된 ‘한샘 시스템 박스’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2] 3) 비교대상디자인 3(을2호증) 가) 출처 : 2010. 10. 26. 발행된 한샘인테리어 광고지에 게재된 ‘올리버 수납박스’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3] 4) 비교대상디자인 4(을3호증) 가) 출처 : 2006. 7.경 발행된 라이젠탈(Reisenthel)사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CX 0404 보관함(storage box)’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4] 5) 비교대상디자인 5(을3호증) 가) 출처 : 위 카탈로그에 게재된 ‘CX 0330 보관함(storage box)’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5] 6) 비교대상디자인 6(을3호증) 가) 출처 : 위 카탈로그에 게재된 ‘CX 0320 보관함(storage box)’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6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2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디자인 2, 3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비교대상디자인 2 내지 6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