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2: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 입구 삼거리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구서 동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상태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신호 대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렉스 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621,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