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02132

배당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 2016. 10. 17. 자 근저당권은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료 되었는데, 피고가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D 사이의 2016. 10. 12.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설령 2016. 10. 17. 자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피고의 F과 G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거나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설령 2016. 10. 17. 자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더라도, 피고는 위 피 담보채권의 확정된 잔액이 1억 3,000만 원이고, 피고가 동일 채권에 관하여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K)에서 51,513,003원을 배당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 담보채권의 잔존 액수는 최대 78,486,997원(= 1억 3,000만 원 - 51,513,003원) 이라고 할 것인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이 경정되고 그만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F과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상 보증인인 D의 동의 하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2016. 10. 17.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으로, D는 F과 G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 채무 또는 조합 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차용 금채 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