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있는 의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해자 G는 의류 원단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인 남양주시 I건물 214호에서 피해자 G에게 ‘의류 원단을 납품해 주면 납품해 준 날의 다음달에 50%, 그 다음달에 나머지 5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수중에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9. 26.경 7,716,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992,294,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일람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원단을 임가공업자들에게 임가공을 맡겨 등산복을 제작한 후 등산복 완제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자 G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임가공업자들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