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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E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3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예술의 전당 앞 도로부터 상당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