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2]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2. 3.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매월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9.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2,000만원을 1개월만 사용하겠다, 이자로 20만원을 줄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피고인의 조카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합계 1억 2,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55]
1. 피고인은 2010. 10.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위 양품점의 운영상태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밍크 덤핑 잡아서 미국에 보내면 돈을 많이 번다.”, “망우동 아버지 집도 물려받기로 되어 있고 장사도 엄청 잘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고 미국에 물건 보내면 한 달이면 돈이 오니까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