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나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 하라고 말했고, 5분 가량 대기하다가 사고장소를 떠났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