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923 | 기타 | 1994-07-02
[사건번호]
국심1994서2923 (1994.07.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6 납세고지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62일이 되는 1994.1.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