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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24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22,033원 및 위 금원 중 20,495,6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0. 6. 29.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100,000,000원, 상환기일 2004. 6. 28.까지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농협중앙회에게 B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위 상환기일을 경과하도록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27.을 기준으로 위 대출잔액과 이자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원금 20,495,600원 미수이자와 지연손해금 25,226,433원 합계 45,722,033원

다. 농협중앙회는 2010. 3. 31. 원고에게,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5. 12.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2008하면11231호 면책, 2008하단11232 파산선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농협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소7221호 사건에서 지급명령이의를 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하였던바, 위 면책신청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농협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실로 잊었던 것일뿐,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