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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660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답 532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2. 7.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82. 7. 12.경 설정되었는데, 피고가 3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