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88 | 심판청구 | 2015-12-30
인천세관-조심-2015-288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
기타
2015-12-30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관세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로 2015년 10월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관세 등 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인 OOO(법적 납부기한 OOO)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독촉절차를 진행하기 전인 OOO 본세 OOO원에 가산금 OOO원이 포함된 ‘월별납부서 겸 영수증서’를 스스로 재발행하여 총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가산금 고지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세청 고시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에서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OOO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15조 제1항에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당월 17일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은 작성일부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에 개설한 월별납부 전용계좌OOO 월별납부대상금액인 OOO원을 OOO의 방법으로 입금한 사실이 OOO 거래내역 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발행한 당초 ‘월별납부서 겸 영수증서’에 납부기한 OOO, 발행일자 OOO, 납부서번호 OOO, 납기내 금액 OOO원, 납기후 금액 OOO,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 전산시스템에서 재발행한 ‘월별납부서 겸 영수증서’에 납부기한 OOO, 납기내 금액 OOO원, 납기후 금액 OOO까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및 가산금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납부기한 경과 후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이나 월별납부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가산금이 포함된 월별납부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발행하여 OOO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41조의 가산금은 관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금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