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33208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이유

원고는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분의 2 지분의 공유자이고(갑 제1호증), 위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미등기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망 D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원시취득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 11분의 3 지분을 피고가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이 처분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34 판결 참조), 망 D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미등기인 상태로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만으로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2018. 12. 11.부터(갑 제6호증) 다 갚는 날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3,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2019. 6. 10. 감정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