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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4875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이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청구 또는 그 부분의 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메디카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또한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2005. 11. 24.까지의 진료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면서 청구취지를 60,752,57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는바, 환송전 당심 법원은 원고 청구금액 중 42,526,803원은 원고가 부담한 공단부담금이고, 나머지 18,225,773원은 환자 본인부담금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메디카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42,526,8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만 상고를 하였는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42,526,8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이라 한다)의 의의 생동성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의약분업이 200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