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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14: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위치한 ‘C’ 회사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화물 택배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기간 별 명세 조회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