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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67』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 소재 양 평 농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현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내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이미 주변 사람들 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대출 받은 돈 2,5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87』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경기 양평군 소재 D 사무소 주민계에서 지방사회복지 직 7 급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복지담당 공무원으로서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2세) 의 집에 찾아가 중증 지적 장애 자녀 2명과 경증 지적 장애 며느리를 둔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건강할 동안에는 내가 자녀들을 돌보면 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걱정이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채가 많아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