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정3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6:02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로체차량의 양쪽 뒷바퀴 옆면을 뾰족한 도구로 찔러 펑크를 내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19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및 타이어 손괴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