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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정3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6:02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로체차량의 양쪽 뒷바퀴 옆면을 뾰족한 도구로 찔러 펑크를 내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19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및 타이어 손괴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