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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15경 의정부시 용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127-8 고읍 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