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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9000

리스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 D, E 등으로부터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해주었을 뿐,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C 등이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한 것이다.

이에 피고가 C 등을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5523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피고의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