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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219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47,933원과 그 중 37,554,073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