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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7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1965. 1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1997. 4. 1.경 직장에서 C를 만나 약 20년 이상 C와 동거하여 왔다.

나. 원고와 C는 가정불화를 겪다 1982년과 1984년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였는데, C와 피고의 위 동거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와 C는 약 35년 이상 별거생활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C를 만날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은 파탄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