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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나202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컨설팅자문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실채권 관리 및 인수 등에 관한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창원시 진해구 B외 19개 물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2016. 2. 15.경 피고를 대리한 E를 통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채권 및 근저당권(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매입가격을 50억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었다.제1조(컨설팅 자문 업무 내용) 피고의 NPL 채권 인수의향에 따라 원고는 NPL 채권에 대하여 컨설팅 자문을 수행한다. 1. 피고가 요청하는 NPL 채권 인수와 관련된 제반 자문 제2조(일반조건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원고가 NPL 채권 보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하는 컨설팅 수수료는 일금 오십억 원에서 당해 NPL 채권 양수도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세는 별도)

2. 수수료는 피고가 NPL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당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 및 종료 경위 1 피고를 대리한 E는 201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