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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3나69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8. 31. 원고의 아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2004년 8월 31일 이후로 뺑소니 및 기타 범죄 이용 시 본인 B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등록명의는 현재까지 원고 앞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6. 1. 4.부터 2013. 2. 1.까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788,200원, 2004. 10. 20.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필 과태료 300,000원, 과세기간 2011.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자동차세 914,570원, 2005. 7.경부터 2012. 5.경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5,624,820원 등 합계 9,627,590원의 제세공과금이 계속 부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현재까지 그 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고, 그 등록명의가 위 자동차를 양도한 원고에게 잔존함에 따라 위 자동차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등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원고에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