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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59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5. 1. 10.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이 사건 각서(갑 제3호증)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청구를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위 청구 부분도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청구의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이중출금하였다’고 소란을 피웠는데, 당시 피고는 보험료를 이중출금한 바가 없고, 다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자 및 원금 상환 조건으로 매월 50만 원씩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위 청구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 각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위 청구 부분 역시 피고에 대한 2012. 9. 24.자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12137호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5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청구인 차용금 500만 원의 변제기가 도과한 2005. 3. 내지 4.경 차용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이 사건 각서에 기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연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