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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4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4. 피고의 아들 C에게 2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고, 연 20%의 이자를 선납받고 2007. 5. 24. 이후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위 현금보관증에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은 원금 중 1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C은 2008. 12. 15. 110,000,000원에 대하여 새로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C이 2009. 4. 30.까지 위 금액을 보관하고 이후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기 약정하였다.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위 새로운 현금보관증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미변제 차용금 110,000,000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06. 11. 24.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2008. 12. 15.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2006. 11.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C이 110,000,000원에 대하여 새로운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면서 2009. 4. 30. 이후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110,000,000원을 반환하기 약정할 때 피고가 위 새로운 현금보관증에 날인한 사실, 위 새로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는 피고 본인의 글씨이고, 날짜 부분{(200)9. 4. 30. 및 (2008.) 12. 15., 괄호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은 원고의 글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