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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노413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국가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도경찰서장의 수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 경비실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폭력행위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에 참여한 점, D의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분쟁이 일단락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