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2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2013. 9. 13.경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